논란의 중대재기업처벌법..사회참사 피해자들 "원안대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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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이 "원안 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스텔라데이지호 참사·대구지하철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광주 파쇄기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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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스텔라데이지호 참사·대구지하철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광주 파쇄기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들은 “(재해와 참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과의 결탁에 의한 위험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처벌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며 “참사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가 적으니 기업들이 위험을 방치하게 되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줄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수정안은 발주처를 안전 의무에서 제외하고 영업 정지 요건을 완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내용이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정부 수정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도 면책조항이 전혀 없다며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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