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배우자·유족 등 천여명 혜택

임충식 기자 2021. 1.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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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는 그 동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약 4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전주시는 이번 대상자 확대로 약 1000명이 새로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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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는 그 동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약 4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전몰군경 보훈수당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다.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이번 대상자 확대로 약 1000명이 새로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보국수훈자 등 확대 지원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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