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 군의원 음주사고 불구속 입건

박영수 기자 2021. 1.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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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의령경찰서는 4일 의령군의회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의령군 의령읍 무전교차로에 세워진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의원은 관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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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의령경찰서는 4일 의령군의회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의령군 의령읍 무전교차로에 세워진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시 A 군의원은 관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군의원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령=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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