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 경기도에선 발 못 붙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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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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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 2 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쪼개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며 "경기도에선 토지투기는 물론 사기에 가까운 기획부동산의 쪼개팔기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분쪼개기나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포착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구입 투자금 다 잃는 수가 있으니, 이제 경기도에선 쪼개팔기 불로소득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를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3월, 7월, 8월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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