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 시설물 들이받은 의령군의원 입건

최승균 2021. 1.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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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허 취소 수준 불구속 입건

경남 의령군의 한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회 A 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의령군 의령읍 무전교차로 인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음주 측정한 결과 A군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6%로 나타났다.

당시 A 군의원은 관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군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령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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