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다리서 투신 불법체류 외국인 중상

최승균 2021. 1.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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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무등록 차량 운행
약 30km 도주 경찰과 추격전 벌여

무면허 무등록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약 30㎞를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께 경남 함안군 함안IC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해당 차량에 정지지시를 했으나 운전자 A(33)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경찰과 추격전이 시작됐다. 약 30㎞ 가량 도주를 한 A씨는 결국 진주 소곡1교 갓길에 정차하며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돌연 다리에서 투신해 20여m를 추락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당해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에서 2015년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면허도 없이 무등록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이라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으나 자가호흡은 가능한 상태"라며 "A씨가 투신한 이유를 포함해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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