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허가심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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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를 신청한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명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그벡터 백신'으로,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과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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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탁제조 백신 판매허가 및 해외제품 수입허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를 신청한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명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그벡터 백신’으로,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과 같은 방식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이후 2회 투여하는 식이다. 백신은 섭씨 2~8도에서 보관 가능하다.
이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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