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사고 합의했어도 후유증 있으면 추가 배상해야"

최현주 2021. 1.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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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더라도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당시 51세)는 지난 2011년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1개월가량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54%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에게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전액 감액하는 조건으로 향후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가 와 사실상 노동 능력을 완전상실하게 됐다는 판정을 받아 병원 측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원고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로 치료비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고는 추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후유증 외 다른 요인도 A씨 건강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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