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13만원

윤슬기 2021. 1.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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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1곳으로 초등·특수학교 각 17개소, 보육시설 24개소이다.

구는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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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확충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된 노란발자국. (사진=강북구 제공)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1곳으로 초등·특수학교 각 17개소, 보육시설 24개소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단속한다.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신고제는 구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구는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했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 표지도 늘렸다.

최근 2년간 약 250곳에 1000개가량의 노란 발자국을 그려놓았다.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교통설치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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