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자체예산 280억원 투입

정재훈 2021. 1.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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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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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월10일까지 접수..설 명절 전 지급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수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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