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확대로 '한산한 거리'

정진욱 기자 2021. 1.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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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기존 전국 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을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사적모임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4일 부천시 중동 인근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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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기존 전국 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을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사적모임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4일 부천시 중동 인근 음식점.2020.1.4/뉴스1

gam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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