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2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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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4일 성남시는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기존 4가지 외에 다른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요금 65%를 할인하는 택시바우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홍섭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택시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택시업계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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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천여명 65% 할인, 예산 2배가량 투입
4일 성남시는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기존 4가지 외에 다른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요금 65%를 할인하는 택시바우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장애 유형은 △청각 △언어 △심장 △지적 △정신 △자폐성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이로써 지역의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은 6천800여명에서 1만 3천100여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억 3천만원이었던 사업비를 2억 3천4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성남YES콜'을 통해 지역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만 결제된다.
할인된 택시 요금은 성남시에서 지원한다.
이번 신규 지원 대상자들은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카드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13세 이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단된다.
최홍섭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택시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택시업계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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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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