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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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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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 4인 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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