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2021년 R&D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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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구기관이 자율로 연구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 연구비를 차년으로 이월 할 수 있게 됐다.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때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항목별 총액만 넣도록 변경했다.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연구비는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때에만 정산·회수하고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를 차년으로 이월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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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구기관이 자율로 연구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 연구비를 차년으로 이월 할 수 있게 됐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한 기술료 납부 방식은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의 연구기관 권한을 강화했다.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때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항목별 총액만 넣도록 변경했다.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전체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간접비 총액 증액,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구비는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때에만 정산·회수하고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를 차년으로 이월할 수 있게 했다.
기술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폐지했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확대,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연구자,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표준 업무 절차와 서식을 마련, 올해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된다”면서 “연구자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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