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교습 9인 이하 '조건부 완화'..학원가 더 뿔났다

정지형 기자 2021. 1.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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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한 집합금지 조처를 완화했지만 동시에 9명 이하만 교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원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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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학원은 사실상 대면 수업 어려워
수강생 형평성 문제로 학부모와 갈등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한 집합금지 조처를 완화했지만 동시에 9명 이하만 교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원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교습소와 일부 소형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원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동시 교습인원 제한이 학원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돼 학원이 아무리 커도 같은 시간대에 최대 9명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43)도 "사실상 현장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원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중대본 발표 이후 학원에는 대면수업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가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가 강의실 기준으로 동시 교습인원 제한을 오해해 대면수업을 재개하지 않는 학원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학부모들이 현장수업이 가능해졌는데 왜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문의전화가 온다"면서 "학원당 동시 교습인원 9명 이하를 설명하면 당황해하시는 학부모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수업이 불가능해 대면수업 재개를 결정한 학원도 고민이 적지 않다. 대면수업 인원이 제한되면서 수강생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장은 "영어유아학원 같은 경우 도저히 누구를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학부모 돌봄을 어떻게 9명까지만 허용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을 뽑아서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학원과 정부 사이 갈등이 학원과 학부모 사이 갈등으로 변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학원장들은 정부가 학원규모와 일시수용인원 등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동시 교습인원 제한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대표인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제한을 어느 정도 풀려고 했다면 학원마다 다른 면적 대비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애초부터 학원은 이번 달까지 집합금지할 생각이었는데 소송도 제기되는 등 반발이 워낙 크니까 생색내기로 반발을 무마하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함사연은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 187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함사연 주도로 163명이 2차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교육당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위태로운 점을 고려해 학원 시설 내 인원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학원에) 집합금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비대면이 어려운 영세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또 "학원에 비대면 수업을 권장하고 있고 중대형 학원은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다만 중대형학원도 불가피하게 신입생 상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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