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배상 가능할까 법조계 "감염관련 중대과실 입증해야"

2021. 1.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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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가운데 이들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수용자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감염병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국가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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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감염병 소송 변호사들 견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가운데 이들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수용자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 126명이 추가로 나와 총 1084명이 됐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5213명)과 사랑제일교회(1173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이 같은 동부구치소의 폭발적 감염 확산세는 정부, 즉 국가의 안일한 자세와 늑장 대응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감염병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국가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통화한 설현천 법무법인 명장 변호사는 “우선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치소와 관계 부처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구치소 측에서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한 감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중대한 과실’로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선 배상 요건을 ‘과실’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려면 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설 변호사는 ‘중대한 과실’ 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구치소 내 수용자 과밀 수용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2016년 확인 받은 바 있다. 그는 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 확인 선고를 받을 당시에도 “한 사람이 손과 발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아,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는 게 명백했기에 위헌이 된 것”이라며 “다만 구치소의 경우 수용자들에 대한 질서 유지·보안 역시 매우 중요한 곳이라, 이런 특수 공간에서 과연 감염의 이유를 명백히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철법률사무소의 윤재철 변호사는 “국가배상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감염 경로를 확인해서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 측에서는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감염병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논지를 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초 감염 차단이 어려웠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더라도, 감염 이후 최근까지 벌어진 조치가 적절한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무부와 구치소 측이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인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상근 변호사 역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구치소의 마스크 미지급이나 확진자 격리 방식 등에 대한 조치가 감염 확산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변호사는 다만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례를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된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감염병과 대한 정부 조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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