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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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부터 울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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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부터 울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에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만 248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 환산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난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와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술인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부터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부문에도 적용돼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된 경우 이달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이 사업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가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업의 경영과 고용이 모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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