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2억원 밀양토지도 신고 누락..朴측 "나중에 알게 돼 바로잡아"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
유상범 의원 "朴,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 임야도 누락"
朴 후보자 "2000만원 불과..고의 누락 이유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2만㎡ 규모 토지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연이은 재산누락이 나왔다.
4일 매일경제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2018년 11월 증여받았지만,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2020 3월에서야 포함시켰다.
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부동산은 면적 327㎡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이다. 2018년 11월 주씨는 오빠로 추정되는 A씨와 함께 토지와 건물 절반씩을 증여받았다. 그러다가 박 후보자가 의원 시절 주택 1채만 남긴 채 처분하겠다고 밝힌 이후 작년 8월 25일 주씨는 조카(A씨 자녀)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경남 밀양 가곡동 토지 공시지가는 1㎡당 70만원이 넘는다. 주씨가 갖고 있던 토지 공시지가만 2억1736만원에 달한다. 통상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는 4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9년 2월말경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그 뒤 알게 돼 2020년 3월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 기준으로 2092만원 상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공시지가만 2000만원 상당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던 바가 있어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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