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소리 들려요"..방역 위반 유흥시설 시민 제보 일등공신

고동명 기자 2021. 1. 4.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55분 제주시.

"단란주점의 문은 잠겼는데 안에서 음악소리가 나요"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30건 적발 4건 고발
©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11시55분 제주시. "단란주점의 문은 잠겼는데 안에서 음악소리가 나요"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아니나다를까 단란주점 안에서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은달 29일 오전 2시59분에는 모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여기서도 안에서 술을 마신 손님 등 4명이 적발됐다.

제주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4건에는 시정명령, 2건은 과태료, 4건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6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이다.

유흥시설은 제주형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자체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간판불을 꺼두고 문을 잠가 몰래 영업하거나 고객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암암리에 술을 판 경우도 있었다.

고객을 받지 않더라도 업장 내에서 음주를 한 것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또다른 단란주점에서는 손님없이 직원 4명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제주시는 집합금지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가 적발에 큰 도움이 됐다.

유흥시설 4곳 모두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

강경돈 시 위생관리과장은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