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연구비 사용기준 같아지고 정액기술료 사라진다

김민수 기자 2021. 1.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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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정부 연구개발(R&D)비 사용 기준이 올해부터 일원화된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연구개발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가 폐지되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 기준이 통일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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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과기정통부 제공.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정부 연구개발(R&D)비 사용 기준이 올해부터 일원화된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연구개발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가 폐지되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 기준이 통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 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학대했다.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구비 사용계획의 경우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면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 체계도 바뀐다.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개발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기술료 납부 방식 및 납부 한도의 경우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납부 한도를 적용한 경상기술료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로 전부처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 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 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바뀌는 연구개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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