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5명 확진자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 손배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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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총 245명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고 오늘(4일)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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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총 245명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고 오늘(4일)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245명으로, 이 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12월27일, 1월3일 등 총 3회에 걸쳐 서울 내 종교시설 26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했다. 이중 대면예배를 강행한 곳이 3곳,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허용 인원(20명)을 초과한 곳이 7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교회에는 이미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김 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일으켜 사회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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