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 4일 '부흥회' 개최한 성석교회 손배소 이어 형사고발
허남설 기자 2021. 1. 4. 12:12
[경향신문]
서울시가 다수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련된 강서구 성석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31일 교회 측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4일) 중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석교회는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45명이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종교시설 2613곳을 점검한 결과 대면예배 강행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면예배 3곳,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필수 인원 20명 제한을 어긴 7곳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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