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 4일 '부흥회' 개최한 성석교회 손배소 이어 형사고발

허남설 기자 2021. 1.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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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수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련된 강서구 성석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31일 교회 측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4일) 중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석교회는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45명이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종교시설 2613곳을 점검한 결과 대면예배 강행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면예배 3곳,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필수 인원 20명 제한을 어긴 7곳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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