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손실예상 대체투자 자산, 전체 15% 넘었다

한수연 2021.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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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 점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권사 해외 대체자산 투자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 중 15% 이상을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체투자는 통상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투자자 피해 구제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22곳의 지난해 해외 대체자산 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1천억 원(418건, 2020년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446건, 2020년 6월 말 기준) 투자됐다. 이 중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됐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했다. 직접 보유분만 하더라도 이들 증권사 22곳 전체 자기자본(55조8천억 원, 2020년 6월 말 기준)의 30%에 이른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 등의 일환으로 증권사 해외 대체자산 투자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특히 2017년 이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 오피스빌딩·호텔·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대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같은 흐름은 다소 정체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 인수 이후 재매각(보유)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천억 원, 53%), 호텔·콘도(4조5천억 원, 19%) 등에, 특별자산은 발전소(10조1천억 원, 41%), 항만·철도(4조3천억 원, 17%) 등에 주로 투자되며 투자지역은 미국(17조7천억 원, 37%), 영국(5조2천억 원, 11%), 프랑스(4조2천억 원, 9%) 등 선진국 위주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오는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한다. 또한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사는 통상 3∼6개월 내 재매각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건 중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요주의 자산이라고 분류한 건이 전체 투자의 15%가 넘는다는 점이다. 부실 자산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 요주의 자산은 그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을 의미한다.

실제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금액 48조 원 가운데 부실·요주의 분류 자산은 총 7조5천억 원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한다. 해외 부동산이 4조 원, 해외 특별자산이 3조5천억 원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천억 원) 가운데 부실·요주의 분류 자산은 16%인 2조7천억 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15.5%인 4조8천억 원이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는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금액 3조4천억 원의 68%에 달한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때문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가 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대체자산 투자·재매각 실태에 대한 증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증권사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이 점검에서 증권사 현지실사 보고체계의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의 미비가 드러났고,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금감원은 증권사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케 하고, 해당 규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업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관리하고,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 또한 점검한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 점검이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김 팀장은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할 예정으로, 현장 검사 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올해 금감원의 증권사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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