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부지침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장경일 2021. 1. 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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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양양군은 정부가 비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연장함에 따라 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점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사전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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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사진=뉴시스 DB)

[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양양군은 정부가 비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연장함에 따라 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에서는 4일부터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것은 물론 5인 이상 단체예약 및 동시입장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지침이 유지돼 객실 정원 3분의 2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파티행위는 금지돼며, 적발시 퇴실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점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사전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만큼 개인 및 시설은 방역수칙·마스크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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