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온 '조국 딸 의사 시험'..판사 "소송대상인지 의문"(종합)
재판부 "의사회가 받는 법익침해 무엇인가"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의사회 "한시적 의료행위, 환자 등 피해 여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앞두고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사회 측과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서 조씨가 의사가 되는 것이 의사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오는 7~8일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중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의 법익 침해가 어떤 것인가"라며 "과연 채권자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청과 의사회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80% 이상은 의사 면허를 딴 후에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된다"며 "소아과, 응급실 등에서 수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련 의사가 만나는 환자 수가 약 1만5000명에 달한다. 소아과 주치의를 하면서 한달에 약 1500명을 대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이번 가처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조씨가 의료인이 되면, 환자나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를 생각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권리 범주여야 한다"며 "신청 취지 본안 사건이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을 본안으로 해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지, 아니면 신청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해야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소청과 의사회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시원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소장을 통해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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