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대통령 남은 1년 '상식' 찾아야 한다

기자 2021. 1.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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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새해 첫 상징 이벤트 장병 격려

바람직하나 안보 실질이 관건

‘변화의 바람’ 방향이 달라져야

안보·경제 붕괴도 법치 파괴도

反상식·몰상식이 자초한 失政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안 돼야

사람·단체·조직 등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맞닥뜨리기만 해도 재수 없는 존재 등이다. 누구나 첫 번째 존재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더 그렇다. 그 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여는 상징 이벤트로, 지난 1일 공군 지휘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바람직했다.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안보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생의 힘’을 강조하며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신년사도 말 자체는 옳다.

관건은 그 실질이다. ‘변화의 바람’ 방향과 내용이 그동안의 ‘반상식(反常識)·몰상식’ 그대로면,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망친다.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끝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남은 임기가 실질적으로는 1년 남짓이다. ‘안보 포기’ ‘경제 붕괴’ ‘법치 파괴’ 등으로 나타난 참담한 실정(失政)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상식부터 찾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굴종하다 못해, 김여정 요구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강행해 세계의 비판을 자초한 것도 대표적인 반상식이다.

‘법치 농단’ 비판을 자초한 것도 반상식의 극단이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도 거침없이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하긴커녕 불법 절차까지 반복 동원하며 징계를 거듭 시도했다. 그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까지 공격·매도하다 못해, 급기야 검찰청 폐지 입법까지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을 들먹였으나, 소도 웃을 일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실상부한 독립’이라는 것은 상식인데도, 문 정권 부정·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인사 학살과 제도 개악(改惡)을 ‘개혁’이라고 우긴다. 그 개악의 실행에 앞장서느라 국가관리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도록 방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앞서 지난 12월 16일 ‘윤 총장 직무정지 2개월’ 징계를 제청하자, 문 대통령은 재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그러고 후임 후보는 추 장관 패악에 맞장구쳐온, 그것도 정치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현역 의원이면서 형사 피고인을 지명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인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한 당헌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 그것도 꼼수로 바꿔 후안무치하게 후보를 내는 민주당, 이를 방조한 문 대통령 모두 반상식이다. 그런 식으로, 자칭 ‘대깨문’ 세력만 바라보는 ‘우리끼리 국정’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대통령직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범죄 조직의 보스도 아니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상식 중의 상식마저 끊임없이 거스른 탓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엔 확실한 성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첫날 이벤트로는 경기 구리시 아차산에 올라, 해맞이하러 와 있던 시민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 ‘변화의 열매’는 과연 뭐였나. 운수 대통했다고 여길 시민이 일부라도 있기는 했는가. 올해도 상식을 찾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을 떠올리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는 국민이 더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며 문 대통령 ‘국정 농단’ 정황도 퇴임 후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 또한 더 확산할 수 있다. 2016년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2018년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국정 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등 추가 최종 선고가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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