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었다면..1~3월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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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3월 3개월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수예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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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신청한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연금 보험료다. 신청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기존보다 적게 낼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을 책정할 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추후 납부로 납부예외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몰아 납부할 수 있으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해 연체금이 생기면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3월 3개월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수예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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