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현대차 사망 사고, 본사 점검에 무리한 작업 지시가 원인"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 1.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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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본사 중역의 방문을 앞두고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은 사고 직전 사측이 현대차 중역의 방문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청소 작업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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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중역 방문 이유로 무리한 청소 작업 지시 받아"
사측 "일상적인 점검 진행 예정됐을 뿐, 중역 방문 계획 사실 아냐" 해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본사 중역의 방문을 앞두고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 필요에 따른 일상적인 사전 점검작업이었을 뿐, 중역 등 고위 인사의 방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지난 3일 하청업체 '마스타시스템' 소속 직원 김모(53) 씨가 청소 업무 도중 차량 제조 장비에 가슴이 눌려 숨졌다.

그런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은 사고 직전 사측이 현대차 중역의 방문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청소 작업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점심시간 무렵 마스타시스템 관리자는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 2시쯤 현대차 안전팀과 중역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하니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 받았다'며 청소 작업을 요구했다.

해당 작업 구간은 이미 전날(2일) 장비 점검 및 청소작업을 마쳤는데도 위의 지시에 급히 청소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현대차 안전작업허가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A등급 고위험군 작업으로 설비를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날 작업을 서두르라는 사측의 요구로 설비 가동 중지,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사고 현장의 '베일러 장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야 하지만, 김씨가 목숨을 잃은 장비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사고 직후 목격자 진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작업을 맡았던 조장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며 "현대차 원청의 무리한 작업 지시 요구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일은 숨기고 단순 관리 소홀로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던 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공장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한 뒤 4일 첫 가동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단순 점검에 나설 예정이었을 뿐, '중역'이 방문할 계획은 없었다"며 "휴일 후 시운전·청소 등 일상적인 사전 점검작업은 이미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일상적인 업무"라며 지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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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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