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확대..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홍인철 2021. 1.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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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약 4천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6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 외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 보국수훈자 ▲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1천명 가량이 매달 3만원의 보훈 수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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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약 4천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6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해 왔다.

시는 이달부터 개정된 조례를 통해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보훈 수당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늘렸다.

군 복무기간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 외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 보국수훈자 ▲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1천명 가량이 매달 3만원의 보훈 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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