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 '자식부자' 재혼부부 아파트 당첨되더니 이혼한 이유는

윤종석 2021. 1.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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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상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수사의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결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가 다른 집을 청약받으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 결혼·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이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결혼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갓 결혼한 연상연하 재혼 가정에 아내의 동거남도 같이 산다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애초에 서로의 가정이 있는 남남이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위장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다. 적발된 7건 중 5건은 위장이혼 의심 사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의 가점제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의뢰됐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상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의 세대원은 이후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기에 서류상 위장 이혼하고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사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서류를 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은 후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현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의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행사는 청약 당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당첨됐지만 부양가족 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첨제 당첨자로 분류하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 현장 조사에서 이 현장에서 11명이 부정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당첨자들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신혼부부 청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지방 청약 현장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였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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