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피고소인 곧 소환..피해자 조사 마쳐

서혜림 기자 2021. 1.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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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손편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피해자 측이 지난해 12월24일과 27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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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피해자 실명 공개' 관련 피의자도 입건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화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손편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피해자 측이 지난해 12월24일과 27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은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편지들은 2016년부터 2018년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 측이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변사사건은 내사종결했으며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만 15명을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등의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난 수사결과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새국면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이날(4일) 검찰과 달리 사망경위 설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변사사건 처리 관련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망 경위는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피의자 사망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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