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위반하면 1% 과세한 것 '과잉금지' 아냐"

류영욱 2021. 1.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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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일정부분 가산세를 내도록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입대업자 A씨가 전자사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에게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전자사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에게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2016년 한 건물을 10억 4400만원으로 양도하는 계약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과세당국이 2017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며 1044만원의 가산세를 고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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