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8년간 임야 6천평 신고 누락..朴 "본인 불찰"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1. 4.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중인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03년에 재산으로 등록하고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데에는 고의성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재산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된 조수진·김홍걸 의원 사례에 견줘봐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 측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세때 취득한 땅 의원 시절 재산 미포함
충북 영동 6천 평 임야..공시지가 2천만 원
朴 "고의로 신고 누락할 이유 없다"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중인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후보자는 현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취득 시기는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6월 17일이다. 약 6424평 크기의 토지로 공시지가는 2천만 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명 당시 해당 토지를 본인 소유 재산으로 정상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03년에 재산으로 등록하고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데에는 고의성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재산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된 조수진·김홍걸 의원 사례에 견줘봐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도 이를 공보물 등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 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임야는 7세때부터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