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 담은 자격증 발급 가능해진다

박기주 2021. 1.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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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조사원' 등 명칭으로 발급됐던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연말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민간자격증에도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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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간자격증에 '탐정' 명칭 담을 수 있도록 허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그동안 ‘민간조사원’ 등 명칭으로 발급됐던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 연말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탐정이란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바 있다.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민간자격증에도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탐정은 크게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물 추적 등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공인탐정 도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에서는 탐정업법 제정 입법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탐정업 법제화 추진과 함께 관련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개정 이후인 지난해 9~10월 3주간 탐정 관련 민간자격 발급기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요소가 있는 광고 문구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올해도 이들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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