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6000여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의혹 해명.."본인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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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이 넘도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라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 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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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이 넘도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라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 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지난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
이 토지는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에 취득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누락해 논란을 빚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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