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김동현 2021. 1.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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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평창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난해 1㎡당 73만원 대비 1만원(1.37%) 오른 74만원으로 결정했고,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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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평창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난해 1㎡당 73만원 대비 1만원(1.37%) 오른 74만원으로 결정했고,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기타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고, 세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해 전체 상승률 1.39%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2개 콘도 174종으로 고시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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