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포비스티앤씨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거래정지
김소연 2021. 1.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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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비스티앤씨(01667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4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포비스티앤씨가 이날 공시한 영업정지 사실이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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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비스티앤씨(01667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4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포비스티앤씨가 이날 공시한 영업정지 사실이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비스티앤씨는 소프트웨어 사업부분 중 어도비시스템즈 국내 총판권이 영업 정지되고, 종속회사인 디모아로 이관됐다고 공시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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