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림프종 치료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계승현 2021.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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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림프종 치료제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등에 쓰이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 골수섬유화증에 쓰이는 '페드라티닙(경구제)'이 새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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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림프종 치료제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등에 쓰이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 골수섬유화증에 쓰이는 '페드라티닙(경구제)'이 새로 지정된다.

외투세포림프종에 쓰이는 '자누브루티닙(경구제)'은 대상질환으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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