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현수막 1장 1천원

윤우용 2021. 1. 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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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올해에도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가면 된다.

1인당 한 달 최고 보상금은 20만원이다.

시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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