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일채움공제 지원 근로자 선착순 1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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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부터 '2021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장기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울산형 사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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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4일부터 '2021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장기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다.
매달 근로자가 1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24만원을 더해 34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가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간은 기업분 부담금 월 24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울산형 사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로 신청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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