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목소리만으로 몽타주..뻗어가는 AI, 어디까지?

김기태 기자 2021. 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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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AI 로봇의 말싸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의 목소리만 듣고도 얼굴 몽타주를 만들거나, 노래 같은 창작물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 AI 기술이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당시 9살이던 이형호 군은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유괴돼 43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범인이 남긴 협박 전화 속 목소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로 남게 됐고,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범인의 단서가 목소리밖에 없을 때 소리만으로 '몽타주'를 그려내는 AI가 앞으로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폐에서 성대를 거쳐 나오는 목소리는 하관의 구조, 얼굴 골격에 따라 좌우되는데 80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목소리와 비슷한 얼굴을 그려내는 원리입니다.

[이교구/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 얼굴은 모자를 쓰거나 가발, 마스크를 쓰면 쉽게 가릴 수 있지만, 목소리는 특별한 변조장치를 쓰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으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광경,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입니다.]

골프와 같은 스포츠, 주식 투자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직접 생산한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또 AI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행정 처분이나 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때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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