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지주회사 컨트롤타워 역할 부각 전망" -NH

조해영 2021. 1. 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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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4일 전망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에 따라 지주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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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4일 전망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에 따라 지주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왼쪽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초 상법 △올해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2022년 초 개정 공정거래법의 순서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편, 법 시행 예외규정, 제출안 대비 규제 강도가 완화된 의결안 등을 고려하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SK텔레콤(017670)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늘어나지만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대주주 지분 처분 이슈는 비상장·소규모 수혜기업에 국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개정 상법은 올해 정기 주총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제한된 3% 룰 적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최대주주 견제장치 시행은 주주 행동주의 확산과 맞물려 기업의 비지배주주가치의 선제적 제고 필요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제출안 대비 최종 의결안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개정 상법은 기본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라며 “이에 따라 배당정책 강화와 자사주 매입·소각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불가능했던 지주회사의 CVC 보유도 가능해지면서 지주회사의 CVC 설립 증가와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CVC 투자성과에 따른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의 차별화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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