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거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내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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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오색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1년여만에 다시 시동을 건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다시 내리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2019년 12월 청구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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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양양 오색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1년여만에 다시 시동을 건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다시 내리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2019년 12월 청구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반드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양군은 2월 중 원주지방환경청이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 처분를 내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바로 산림청과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부처로부터 총 10개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 3개 인‧허가만 받아 7개가 남았다.
양양군은 남은 인‧허가를 내년 중 마무리짓고 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함민호 양양군 삭도행정담당은 “착실하게 준비해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불협화음이 나거나 환경단체가 중앙부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의 환경단체는 행정심판청구 인용 뒤 논평을 내고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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