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 국가시험 재실시, 의대생도 달라져야

2021. 1.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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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당사자인 의대생들로부터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는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시험을 이달 말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연말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의사 국시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필요한 시험일정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국시 거부 의대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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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당사자인 의대생들로부터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는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시험을 이달 말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연말 밝혔다. 기존의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거스르는 특혜 조치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공공의대 신설 등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로서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상식일 텐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행동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확보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 의사표시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따랐다.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긴 했지만 의료계의 집단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배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것이어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의대생들은 정부를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에 동조하는 국민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이 의·정 갈등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벌였던 집단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른 국가시험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만 봐도 간호사·약사·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유사한 재응시 특혜가 부여된 적이 없다. 교원임용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등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응시는 물론 재응시 기회도 주지 않는다.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의사 국시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필요한 시험일정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국시 거부 의대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 셈이다.

코로나 대응이 화급함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또 다시 국시를 거부한다면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재시험에는 반드시 응하되 국민과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을 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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