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은 열고 헬스장은 닫고..결국 세상 등진 관장까지

정경훈 기자 2021. 1. 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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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실내체육업자들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태권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과 겨울철 야외 체육 시설 영업을 가능하게 한 조치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 "2.5단계 17일까지 연장…스키장·학원 제한적 운영 "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일 영업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이 한산하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확대됐다. 2020.12.8/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거리두기 3단계를 가지 않고도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20~26일) 707.6명이었으나 그 다음주 652.1명으로 줄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309.4명에서 279.1명으로 감소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을 풀었다. 스키장·썰매장·골프장의 경우 단계 조정 전까지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해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도 '9인 이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인데, 아이들을 대상이 오는 태권도장도 학원과 같은 인원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해졌다.
실내체육업자들 "형평성 문제 많아"…극단적 선택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

이와 같은 정부의 '핀셋 방역' 조치를 두고 헬스장 관장 등 실내체육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헬스장 관장들은 최근 거리두기에 따른 생계 타격을 책임지라며 단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가명)는 "2.5단계로 총 5주 문을 못 열고, 그 전 2단계 때도 제대로 영업을 못하게 됐다"며 "12월에 회원권 환불 요청도 많아 고정비 나간 것까지 손해만 1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헬스장도 인원 제한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격투기인 태권도보다 덜 격렬한데 아예 문 닫게 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들 시설을 허용했는지도 궁금하다"며 "정부가 자본과 큰 협회를 보유한 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한 김모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최근 헬스장 관장들이 생계난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1일 한 헬스장 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영난에 의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씨는 "관장들은 월세로 작게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 이상씩 써 300만원은 의미가 없다"며 "많은 종사자가 연탄 나르기,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수칙에 따른다며 마스크 잘 끼고 했는데도 야외 시설, 태권도장 열게 하며 헬스장은 닫고 1대1 강습도 못하게 하니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 연합회 회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재연장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기구필라테스 체육관을 운영하는 임모씨도 "학원·태권도장 열면서 필라테스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수업도 애초에 9명 보다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등 업장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일괄 금지한 것은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가 강사 심모씨는 "스키장은 야외 시설이니 그나마 이해는 가는데 학원·태권도장 오픈은 이해 안 간다"며 "동일한 규제룰 적용하지 않는 불공평이 문제라고 보는데,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짜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지적은 타당…집단 감염도 있었는데"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형펑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골프장은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어 영업 재개 결정에 문제가 있고, 정동진 닫으면서 스키장 여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핀셋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며 "2+α'단계 기간에도 확진자가 늘었는데 정부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체육시설 열면서 실내시설 닫게 한 조치는 비판받을만 하다"며 "야외 운동하시는 분 사이에서도 식사 등 부대활동 하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헬스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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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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