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임차계약 정보, 양천이 문자로 쏜다

문경근 2021. 1. 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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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임차인 맞춤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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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계약 갱신 청구 등 안내

[서울신문]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는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임차인 맞춤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와 신고제에 관한 정보와 임차계약 관련 법적 권리, 임대차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달라진 임대차 법률을 몰라서 생기는 분쟁이나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임차인이 지역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임차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첫 번째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 묵시적 갱신 등 임차계약 완료 후 알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2차로 계약 갱신 청구와 재계약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부동산 임차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를 보낸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혹은 ‘몰라서 지나쳤던’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국세청 등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도 함께 링크해준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대차에 관련된 맞춤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달라진 법률을 몰라 피해받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을 통해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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