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확대.. 스키장·수도권 학원은 허용
골프 캐디는 인원수 포함 안돼
당국 "정점 지나거나 감소 국면"
새해 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이틀 1000명 이하(1일 824명, 2일 657명)가 나와 증가세가 주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는 확산을 멈추고 아슬아슬한 저지 국면에 진입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연휴간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장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이다. 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5인 이상 모임 금지 계속되나.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 대표적 사적 모임은 동창회·동호회·직장회식·신년회·돌잔치·회갑연·스터디 모임 등이 있다. 단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5인 이상이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Q. 한 집에 5인 이상 사는데.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임을 할 수 있다.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말부부나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 가족과 만나는 것도 예외가 인정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일 때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차례 때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이 함께 모일 때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엔 서울의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하면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했으나 4일부터는 전국에 동일하게 차례 목적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영·유아도 인원을 따질 때 1명으로 산정한다.”
Q. 스키장, 학원 등은 완화하나.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스키장·눈썰매장 등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는 문을 닫아야 한다. 탈의실도 정원의 3분의 1 이하만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3일까진 전체 객실의 절반밖에 예약을 받지 못했지만 4일부터는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 예약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사·파티 등은 여전히 열 수 없고, 파티 공간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파티룸’도 운영이 금지된다.
대면 강의가 금지됐던 수도권 소재 학원은 4일부터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밤 9시까지만 대면 운영이 허용된다. 수도권에선 실내뿐 아니라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추가로 운영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Q.헬스장 등은 계속 문을 못 여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금지되나, 태권도장·발레 교습소 등 체육 학원은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라면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면적 4㎡당 1인 입장 등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다.”
Q.등산, 골프 등 실외 운동도 제한되나.
“목적이 친목 도모라면 역시 4명까지만 모여서 운동할 수 있다. 단 골프장 캐디, 낚싯배 선장·선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는 ‘4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다. 프로 선수 등 운동이 직업인 경우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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