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분석한 허위정보 위험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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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의 비중이 커지고 개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한국학술정보·사진)'를 펴낸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50·사법연수원 27기)는 가짜뉴스 및 처벌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제 수사 단계에서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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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한국학술정보·사진)’를 펴낸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50·사법연수원 27기)는 가짜뉴스 및 처벌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제 수사 단계에서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대검찰청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낸 이 교수가 직접 맡았거나 지휘한 가짜뉴스 관련 사건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법체계 및 판례도 비교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보호하되, 가짜뉴스로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구체적인 법익 침해는 없지만 사회 혼란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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