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들었으면" 대구 헬스장 50대 관장 숨진채 발견
"유동적 운영허용을" 靑 청원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긴 부작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대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확인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 만하나 했더니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작년 2월에는 왜 대구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억울했는데 이제 전국적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지난달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2.5단계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과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운영 중이다. 대구 지역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이에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총 7억6500만원이다. 이들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회원 예약제, 사용 인원 제한 등 기준을 두고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3일 오후 10시 기준 13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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