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란?

유홍철 2021. 1.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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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4일 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순천시의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아본다.

순천시의 거리두기 2단계+α(알파)행정명령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좀 더 강화된 시 자체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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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3일 허석 시장의 영상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더팩트DB

식당 05시~16까지 주류판매(낮술) 불가 / 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집합 금지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4일 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순천시의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아본다.

순천시의 거리두기 2단계+α(알파)행정명령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좀 더 강화된 시 자체의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도 5명 이상의 예약 및 모임이 금지된다. 또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제한되고 정원 초과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과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며,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과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들 시설의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이밖에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순천시는 이같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별도로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도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만 운영을 제한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 방역수칙 완화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순천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α(알파) 행정조치로 식당에서는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영상담화문을 통해 "5명 이상 집합금지, 21시~05시 집합금지라고 해서 이외에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멈춤이 필요한 때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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